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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6 해임처분 정당여부 [ 서울고법 2013누13145, 2013.09.26 ]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2-21 16:09:46 1216
직속상관에게 반말을 쓰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업무지시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출하고 심지어 폭언 및 폭행까지 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서울고법 2013누13145, 2013.09.26 ]
 
 
[요 지]
 
1.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협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며,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의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2. 참가인은 평소 직속상관에게 ‘자네’라고 칭하며 반말을 쓰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업무지시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출하고 심지어 폭언 및 폭행에까지 나아간 점, 참가인은 도서관에서 근무시간 대부분을 학생들을 직접 상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인턴조교(근로학생) 학생들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점, 참가인이 제출한 민원이나 고발의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내지 위신 상당 부분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최근 몇 년간의 직원 근무평가에서 최하위의 평가점수를 받아 온 점, 원고의 재심과정에서 참가인의 장기간 근무 등이 감안되어 당초의 징계해고사유인 파면이 해임으로 감경되었고, 참가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상당수의 직원들이 참가인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며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오랜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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