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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3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보처분 [ 서울행법 2013구합17268, 2013.12.19 ]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2-06 16:58:21 1248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하면서 근로 내용을 기자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기자가 아닌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보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참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여기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선행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방송본부 뉴스센터의 취재부 기자로 원직복직시킨 다음 행한 방송본부 편성센터 발령에 참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3년 8개월 가량 기자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이상 참가인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내용인 기자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3년 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원고에게 한 고충처리신청을 통해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 참가인은 더 이상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관한 참가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전보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 비핵심 업무라고 판단한 뉴스PD 업무를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영상부 카메라 기자 C의 정년퇴직에 따라 참가인을 영상부에 배치하여 영상편집업무를 담당하게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이 사건 전보처분 전후의 임금, 근무장소가 동일한 이상 근무시간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상의 필요성이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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