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판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자료실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2 대기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 [서울행법2013구합2198]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21 15:37:35 1520

[요 지]
 
  1. 취업규칙이 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그 별지 제재규정에서 해고사유 전부와 징계사유 일부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 아닌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징계해고 처분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원고들이 대기시간 중에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것이 회사 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위 행위가 ‘폭행, 협박, 절도 등 사회형법상의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형법 제246조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1호가 ‘국가 컴퓨터 범죄 관련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참가인과 전 사원에게 막대한 손해 또는 불편을 끼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의 징계해고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해, 원고 A는 6년 3개월 가량, 원고 B는 7년 10개월 가량 각 참가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 전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들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들이 참가인의 사업장 내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횟수와 시간,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행위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