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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차별시정 통보사건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05 17:26:09 1156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정근수당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2년차부터 21년차까지 매년 지급액이 증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근수당은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매년 5%씩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각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나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1년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단기고용을 전제로 채용된 특성을 고려할 때 위 근속수당, 정근수당의 지급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인식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0~30% 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장기고용이 예견된다고 할 수 없는 점, 근속수당은 이를 처음 지급받게 되는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외 직종의 정규직근로자 2년차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총 근무기간은 4년차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4년차부터 근속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간제근로자 2년차인 이 사건 근로자들과는 약 2년이라는 근무기간상의 차이가 있는 점, 정근수당은 근무경력에 따라 업무 숙련도, 책임성, 기여도 등이 상이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월 기준급여액의 5%의 차등을 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근수당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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