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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 퇴직금 지급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26 11:41:19 1432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 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로 재직하고 있는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원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甲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 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로 재직하고 있는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비상근 이사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이사와 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甲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점,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연수는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비상근 이사를 그만둔 시점을 퇴직일로 본다면 사실상 퇴직금 정산 시점만 늦출 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乙이 유급의 상근 임원인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원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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