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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 2013부해295 김해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0-23 16:31:25 1058
[판정사항]
-2년 이상 근무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전체 근무기간에 비해 공백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 공백기간은 이 사건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총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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