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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산시체육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0-16 09:31:25 1040
사건 : 2013부해583 아산시체육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사항] 아산시의 보조금(100%)으로 운영되는 체육회가 아산시에서 사무국 직원 2명의 인건비만을 삭감하자 이를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 사유로 보고, 해고대상자가 예산 삭감으로 사전에 특정되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해고회피 노력과 대상자 선정 및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 아산시에서 사무국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100% 아산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과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해고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고 대상자를 아산시에서 이미 특정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대상자를 다르게 선정할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사용자(현 아산시장)로서의 행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노사 간에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해지(구조조정) 통보를 한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구조조정 대책을 협의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정리해고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를 다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본 해고는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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