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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주광역시청 차별시정 신청사건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0-11 10:56:05 1141
사건 : 2013차별1 광주광역시청 차별시정 신청사건 (기각)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1. 2.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이동도서관 운영보조(장서정리)를 담당하도록 하여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도서장서정리원과 야간연장개관운영보조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호봉제(월급제) 미실시,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장서정리원은 모두 도서관의 아이디를 부여받아 도서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출자 신분관리, 도서 대출, 반납, 정리 업무, 도서 분류기호 및 색인 작성, 전산데이터 입력, 연체자관리 등 도서관련 업무 이외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자료 정리, 데이터 정리, 기자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야간연장개관 운영보조원도 시민 편의를 위하여 야간도 주간과 동일하게 도서 대출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야간 개장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야간연장개관운영보조원도 모두 독자적으로 아이디를 부여받아 주간에 도서 대출 담당자들이 수행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규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대출, 반납, 정리를 하고, 종합자료실 업무를 수행하고, 야간 운영업무일지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반면에 이 사건 근로자는 도서관의 본인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도서 분류, 데이터입력, 도서 대출 및 반납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고용지시에 의하여 정원 외로 채용되어 오전에는 이동도서관 운영 용역기간이 끝나는 2013. 1. 31.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김oo의 업무(이동도서관 관련업무, 디지털 자료실 관련업무, 노트북실 관련업무)의 일부인 이동도서관의 도서정리 업무를 수행 한 점, 오후에는 이동서고의 도서의 단순정리 업무만을 수행 한 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점, 2013. 2. 1.부터 이동도서관 운영보조에서 이동도서관 운전으로 2차례 직무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거부하여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조건, 책임 등 핵심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서정리원과 야간연장개관운영보조원은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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