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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 경상남도 창원시 차별시정 신청사건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0-08 15:33:35 1058
계약직 근로자가 비교대상자로 무기계약직근로자를 적정하고 근로자간의 업무수행방법, 작업 조건, 업무난이도, 책임과 권한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을 명령한 사례 입니다. 사건번호 : 2013차별5 사 건 명: 경상남도 창원시 차별시정 신청사건 (전부시정)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교해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선정한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근로자로 적정하고,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되므로 이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이 사건 근로자간의 업무수행방법, 작업 조건, 업무난이도, 책임과 권한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주 업무는 조리 업무이고 추가로 수행하는 당번, 식재료 준비, 식단작성 등은 간헐적·보조적 업무로서 이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이러한 업무내용의 차이가 이 사건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도 달리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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