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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과 이슈 노동관련 각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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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국가인권위광주사무소]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관련 조례 등 자료집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0-08-19 16:25:01 | 815 | ||||||||||||||||||
cloud_download국가인권위광주인권사무소_직장내괴롭힘사례 및 관련조례.pdf | ||||||||||||||||||||||
이 자료는 2020.7.30일 전남도 의회 주최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1주년을 맞이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안찰을 위한 토론회의 자료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박상훈 조사팀장 작성 자료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혹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으로 불리며, 통상 '직장 갑질 금지법'이라고도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개정 근로기준법 제6장의 2로 새로이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말한다. 아울러, 증평군이나 이를 참조해서 만들어진 영암군의 직장 괴롭힘 금지 관련 조례 등이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한 우수한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박상훈 팀장의 평가) 증평군 조례는 제3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1. 욕설, 폭언 및 폭행·협박행위 2. 성희롱,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금전 또는 물품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갈취하는 행위 5.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6. 행사, 부서 회식 등 공적인 모임 외에 사적인 모임을 반복적으로 종용하는 행위 7.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상당기간 동안 업무를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라. 초과근무를 지시·강요하거나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업무지시나 연락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마.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9.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10.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사례 분석을 통한 분류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1을 참조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