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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과 이슈 노동관련 각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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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조사결과보고서] 2023 전남지역 대학 내 취약직종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3-08-29 15:36:36 | 644 | |||||||||||||||||||||||||||||||||||||||||||||||||||||||||||||||||||||||||||
cloud_download2023_전남지역_대학내취약노동자휴게시설_실태조사보고_최종요약.hwp | |||||||||||||||||||||||||||||||||||||||||||||||||||||||||||||||||||||||||||||||
<전남지역 대학 내 취약직종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2022년8월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라, 상시 노동자20명 이상 사업장(하도급사 노동자포함) 또는 상시노동자 숫자가 10명 이상이면서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을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휴게시설 마련 등의 준비를 위해 상시노동자 50명 이상은 22년8.18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3년8월18일부터 법 적용, 휴게시설에는 의자 및 테이블, 식수시설, 화장실 및 세면대, 쉬는 공간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함(미설치 과태료1천500만원이하,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미준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또한,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제곱미터, 바닥에서 천장까지2.1미터이상, 온도는18~28도수준을 유지해야함. ○ 전남의 산업,농공단지77개에 입주한 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는 10.5명(1,263개업체, 총13,219명)으로 대다수 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대상에서 벗어나 있음. ○ 전남도는 <전라남도 제1차 노동정책 기본 계획(2022~2026)> 제2절 전라남도 노동정책 세부과제 2-6 휴게실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기간 2022~2026)사업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샤워실 등을 포함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둠 ○ 휴게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전남지역 소재 대학 내의 취약직종(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건물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 등의 마련을 위해, 이 실태조사를 시행함. 1. 조사목적 - 전남지역 대학 내 취약직종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
- 2023.3.28.~4.28(32일) 3.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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