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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조사결과보고서] 2022년도 전라남도 생활임금만족도조사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2-08-31 15:51:20 | 714 |
cloud_download2022년_전라남도생활임금_만족도조사결과보고_최종.pdf | ||||
□ 2022년도 전라남도 생활임금만족도 조사개요 ○ 조사목적: 2016년부터 시행된 생활임금제는 전라남도청, 도의회,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1조)으로 하고 있는 바, 생활임금의 확산 등 실태파악을 하기 위함 ○ 대상: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적용대상 도, 전라남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제1호, 대상자 1,343명)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노동자(제2호 대상자 380명), 총 1,723명임. - 위의 대상에는 정규직, 중규직(무기계약, 공무직), 기간제, 계약직 등이 포함됨. - 설문응답자는 310명(대상자의 18.0%), ○ 조사기간: 2022.7.29.~2022.8.11. ○ 조사항목: 생활임금제도의 존재 인식, 생활임금 시행성과(직무만족도, 직장 내의 관계에 미친 영향, 업무스트레스, 가족 생활 등 삶에 미친 영향 등), 생활임금 결정 때의 고려사항 등 34개 문항으로 구성함 □ 생활임금실태 조사결과 주요사항 1. 일반사항 1) 응답자(n=310, 남 135명(43.5%) 여 175명(56.5%) 2) 연령대는 30대 128명(41.3%)으로 가장 높았고, 40대 78명(25.2%), 50대 65명(21.0%), 20대 35명(11.3%), 60대 이상 4명(1.3%)순으로 30대~40대가 66.5%를 차지함 3) 근속기간은 2년~5년 미만이 94명(30.4%)으로 가장 높았고, 5년~10년 미만, 68명(22.0%), 10년 이상 64명(20.7%)순으로 나타났으며, 1년 미만이 50명(16.2%)를 차지, 1년~2년 미만 33명(10.7%)으로, 2년 미만이 26.9%로 조사됨 4) 고용형태는 정규직 170명(54.8%)으로 가장 높았고, 무기계약직 67명(21.6%), 기간제 60명(19.4%)순으로 나타났고, 기타(위탁 등 간접고용 등)는 12명(3.9%), 시간제는 1명(0.3%)으로 조사됨 5) 월급여의 실수령액은 200만원~250만원 미만의 구간이 128명(41.3%)으로 가장 높았고, 150만원~200만원 미만 72명(23.2%), 300만원 이상 58명(18.7%), 250만원~300만원 미만 50명(16.1%)순으로 나타남. 150만원~250만원 미만 구간이 6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여부 1) 생활임금제도 인지도는 63,9% (여성/67.4%, 남성 59.3%) 2)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시간제(72.1%), 무기계약직(68.7%), 정규직(58.2%), 기타 고용형태에서 75.0%로 나타남. 월급여에 따른 생활임금인지도는 200만원 미만(70.3%)이 가장 높았고, 근무기간별로 보면 5년이상 10년 미만의 구간(73.5%)으로 나타남 3) 생활임금 적용대상임을 알고 있는 비율은 42.6%(여성/45.1%, 남성 39.3%), 연령대는 40대(50.0%)로 높게 나타남. 한편,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임에도 알지 못한 이유는 생활임금제도 자체를 몰라서가(51.8%)로 가장 높았으며, 급여명세서에 생활임금수당 항목이 없어서 (36.3%), 사업주의 설명이 없어서(11.9%)순으로 나타남. 4)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본인이 받고 있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에 대해 모른다(81.6%)는 답이 81.6%로 가장 높았음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홍보가 기관 및 단체 등지에서 제대로 되지 않음을 방증, 향후 생활임금관련 홍보방안에 대한 대응 마련 요구됨) 3. 생활임금 도입 후 달라진 점(생활임금 도입, 시행 후의 변화된 정도 5점척도) - 고용기관에 대한 애사심, 고객이나 동료에게 더 친절해짐, 일을 더 열심히하게됨, 업무능력향상, 직무만족도 향상, 이직을 생각하지 않게됨, 업무스트레스가 낮아짐, 시간외 근무가 줄어들었는지 등의 질문에 관하여 1) 생활임금시행 후 고용기관에 대한 애사심(3.14), 고객이나 동료에게 더 친절해짐(3.07), 일을 더 열심히 하게됐고 업무능력향상 됨(3.04)는 긍정적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 직무만족도 향상(3점), 이직을 생각하지 않게 됨(2.90), 업무스트레스가 낮음(2.89), 시간외 근무시간이 줄어듦(2.74) 등은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미친 영향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2023년도 희망생활임금의 적당한 금액은 13,246원으로 파악됨 (중간값은 12,000원) 4) 생활임금결정 때 고려사항으로 물가상승률(75.8%), 노동자 생계비(17,1%)순으로 나타남 4. 생활임금만족도조사결과의 시사점 1) 생활임금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 등 필요 2) 생활임금의 실질화 노력과 평등 적용 3) 생활임금제도의 민간부문에로의 확산노력 필요 4) 전남 도내 시군에서의 생활임금제도 도입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