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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6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예술인 실업급여, 고용보험적용기준 등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9-21 03:46:35 1042
cloud_download고용보험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zip
입법, 행정예고 고용보험 시행령, 시행규칙,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료징수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73호  2020.9.18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적용제외 소득기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범위(안 제104조의5 제1항·제2항)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적용 기준으로 마련하고자 함.

나.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신고 특례범위 및 이중취득 (안 제104조의5 제6항·제7항·제8항)
다수의 또는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부여하는 특례 사업의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예술인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 인정방식을 마련하고자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관련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안 제104조의6 제1항)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을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함

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상한액 및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 산정기준 마련(안 제104조의6 제5항)
예술인의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11만원으로 하고,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마. 예술인의 출산전후휴급여 등 지급기준 등(안 제104조의7)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혹은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지급기간 등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마련하고자 함

바. 권한의 위임 등(안 제145조 제1항 및 제2항, 제1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예술인의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과 지급의 제한 등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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