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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4 [판례평석] 통상임금 판결의 새로운 동향, 월간노동법률 2020.8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9-08 00:49: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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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7년 이상 지났지만 최근까지도 새로운 통상임금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한동안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은 거의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신의칙 항변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들이 다시 선고되고 있다. '전년도에 대한 임금 지급시기만 당해 연도로 미룬'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됐다.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이 쟁점이 된 사건들 일부는 여전히 대법원에 계속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들이 계속 선고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두드러진 쟁점별로 통상임금 판례의 동향을 살펴본다.
 

2. 신의칙 항변

대법원은 2019년 상반기 선고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했던 원심판결들을 잇따라 파기했다. 특히, 대법원은 통상임금 인정으로 인한 추가 법정수당 규모를 매우 제한적으로 산정하거나, 회사가 상당한 적자로 인해 공적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정을 오히려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등 매우 엄격한 기준들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은 거의 인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법원 판결들이 다시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면서, 그 판단은 사안에 따라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 한국지엠, 쌍용자동차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했으나, 두산중공업의 신의칙 항변은 배척했다. 다만, 위 판결들은 모두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상고기각 판결로서 대법원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고, 또한 판결문만으로는 신의칙 항변을 인정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7다52712 사건(한국지엠 사건), 대법원 2016다7975 사건(현대중공업 사건) 등 신의칙이 쟁점이 된 사건들이 여전히 대법원에 계속돼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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