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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3 [판례평석] 시급제ㆍ일급제 근로자 고정수당의 법적 의미(월간노동법률 2020.7)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9-08 00:42:36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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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ㆍ일급제 근로자 고정수당의 법적 의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할 것.
 
대상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39538, 2016다39545 판결

평석요지
과거 노사 간 법적 분쟁은 노사 간의 이해 대립으로 인한 것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법 규정 자체의 모호성과 흠결이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특히 임금을 둘러싸고 오랜 동안 노동현장에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해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규범 리스크만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갈등이 벌어진다면, 노사 당사자 간 진정한 의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 내용에 근거하여야 하겠지만, 그러한 근로계약 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정수당의 법적 실질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대상판결은 고정수당이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단지 지급만 1월 단위로 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결이며, 시-일급제 근로자에 대해 월단위로 고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고정수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법리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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