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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07 15:08: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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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이하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ㅇ 신청인을 주식회사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ㅇ 신청인에 대한 인원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함

□ 이에 서울지노위의 초심판정(‘19. 12. 26. 근로자성 부인)을 취소하고, 쏘카로 하여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토록 명령함*
* ‘20.4.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청인이 근무했던 사업 등을 포함한 주요 사업이 폐지되어 신청인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 내림

< 세부 판정내용 >

1. 당사자


□ 근로자(재심신청인): 타다 드라이버 1명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1. A사(주식회사 쏘카), 2. B사, 3. C사
ㅇ A사(쏘카)는 타다 서비스*의 운영자임
* 이용객이 타다 앱을 이용하여 호출하면,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타다 승합차를 제공
ㅇ B사는 A사의 자회사로서(주식 100% 소유), 타다앱을 개발하고,A사에서 타다 관련 예약중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임
* 타다 이용객 모집, 이용대금 결제대행, 용역업체 등 비용 정산, 기타 제반 업무 등
ㅇ C사는 A사와의 운전용역 제공 계약에 따라 A사의 요구대로 타다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용역업체임

2. 사건의 경위

□ 신청인은 ’19.5.23. C사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ㅇ 매주 C사가 제공하는 배차표를 보고 희망 근무일, 차고지, 근무 시작·종료시간을 선택하여 배차를 신청한 후, 회사가 최종 확정한 배차표에 따라 타다 차량을 운행함

□ ’19.7.15. 신청인은 C사로부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향후에는 명단에 포함된 인원만 배차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신청인의 이름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

□ A사는 ’20.4.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신청인이 근무했던 운행서비스 등 주요 사업을 폐지함
* (개정 전) 11~15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자에게 운전자 알선 가능→(개정 후)관광 목적+6시간 이상 대여 or 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 가능

3. 주요 판단내용

□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ㅇ 신청인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 교육자료, 타다앱의 등록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업무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 정해진 복장을 입었고, 정해진 응대어를 사용하였으며,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행하였음
ㅇ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경고, 교육,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되고, 실제로 복장 점검을 받기도 하였음
ㅇ 사용자가 확정한 배차표상 날짜·시간에 맞춰 출·퇴근하고, 계약서에 따라 일 10시간(또는 5~10시간)의 운행시간을 준수해야 했음
- 운행시간에 시급을 곱한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받았음
- 사용자는 드라이버 레벨제를 통해 신청인을 평가하고,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음
ㅇ 사용자에게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와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라고 인정하는 ‘파견 드라이버’가 소속되어 있는데,
- 신청인과 같은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한 지휘·감독 수준이 ’파견 드라이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음
ㅇ 신청인은 타다 차량 등 작업도구 일체를 소유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도 불가능했음
=>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 A사(쏘카), B사, C사 중 신청인(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ㅇ A사가 신청인과 같은 타다 드라이버의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및 산정방법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음
- 또한, 타다 앱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업무 수행과정을 관리·감독하면서 자신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받았으며,
- 그 사업 운영의 필요에 따라 타다 드라이버의 인원수,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고, 제재 수단 등을 변경하였음
ㅇ B사는 A사의 자회사로서 타다 앱을 개발하고, A사로부터 타다 서비스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한 것에 불과함
- 사실상 타다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전부를 수행하면서도 이용금액 10%의 수수료만 지급받았고,
- 타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한 모든 업무를 A사의 결정·승인에 따라야 하는 등 A사의 한 부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ㅇ C사는 A사에게 타다 드라이버를 소개·공급한 업체에 불과함
- 실제로 임금·근무일 등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권한 없고, A사의 지시에 의해 B사가 만든 지시사항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등 노무관리의 독립성도 없음
=>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A사임

4. 판정의 의미

□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근로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으로,
ㅇ 사용자의 지휘·감독방식이 구두지시와 같은 전통적 방식에서 플랫폼을 통한 지휘·감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관하여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판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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