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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9 [중앙경제]이슈페이퍼, 동의 안했으니 기존계약대로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당분간 주의 필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5-19 16:07:04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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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안했으니 기존계약대로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당분간 주의 필요

개정 전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계약서 상의 노동조건이, 개정 후 취업규칙이 당해 노동자에게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어을 때,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됨. 

-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내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유리조건우선원칙'에 관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됨. 
 
- 유리조건우선원칙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규범이나 계약 중에서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원칙을 의미함. 유리조건우선원칙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으나, 취업규칙과 동일한 근로조건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조건도 그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임.
 
-그런데 최근 일부 판결에서 위와 같은 전통적인 입장과 반대되는 판결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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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간단하게 정리된 유리조건 우선원칙을 붙임파일에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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