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관련뉴스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자료실

관련뉴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81 [경향신문]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9-21 02:44:41 939
원문보기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아래의 기사는 삼성전자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승강기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시민의 대자보가 눈길을 끕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번화한 홍대거리에서 여전히 노동자들은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적인 안전장비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바쁘게 오가는 주말 홍대거리 한 켠에 반성문이 붙었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 삼성디지털프라자 홍대점 공사장 앞이다.
이 근처에 살고 있지만 뒤늦게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이라 소개한 글쓴이는 지난 16일 이곳에서 한 노동자가 사망했다우리 곁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죽음의 릴레이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대자보 옆에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힌 메모지 여러 장이 붙었다. 공사장 옆 골목을 돌아서면 삼성전자 초일류 매장 구축을 위해 새단장 리뉴얼을 진행한다는 현수막이 휘날린다. 20일 이곳을 찾았다.
-중략-
글쓴이는 이 기업이 우리의 돈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책임을, 정부가 이 죽음을 제대로 예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자저 또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 반성문을 그 노동자분의 영전에 바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0명이다. 하루 평균 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승강기 관련 사고도 계속 일어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38명이 승강기 관련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에도 8명이 승강기 관련 작업(승강기 설치, 교체, 유지·관리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 중략-
반복되는 산재 사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도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안전관리·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면 기업이나 경영자 등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20일 오후 4시 현재 96000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
 
이 름 비밀번호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