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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경향신문]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사업장, 휴업수당 최대 90%까지 지원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9-04 14:31:53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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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사업장, 휴업수당 최대 90%까지 지원

고용노동부는 31일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장에는 집합금지 사업장인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수도권에 위치한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이 포함됐다. 2.5단계 시행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 영업이 제한된 음식점·제과점과 배달영업만 가능한 프랜차이즈형 카페, 교습소 등 집합제한 사업장도 대상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8월30일~9월6일) 이들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부가 노동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으려면 매출액 감소 등을 입증해야 하지만,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사업장은 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는 사업주 지출액의 최대 90%까지(일 상한액 6만6000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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