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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매일노동뉴스] 대법원, "대교에듀캠프 방과후강사는 근기법상 노동자"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7-14 10:34:37 580
학교 방과후수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육업체인 대교에듀캠프 소속 방과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날 오전 대법원 민사3부는 방과후강사 ㄱ씨가 대교에듀캠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방과후강사에게 퇴직금과 미지급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ㄱ씨는 2008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대교에듀캠프에서 일했고, 2018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과 12월 진행된 1심과 2심은 ㄱ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원고를 대리한 오충엽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는 “대교에듀캠프는 방과후교사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고 회사는 학교와 개인사업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며 “대법원은 방과후교사들이 회사 관리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휘·감독을 받고, 복무 현황도 관리받은 점을 들어 근기법상 노동자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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