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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63 [기타] 근로자로 인정되는 조건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17 09:43:48 1265

 

Q1

[궁금해요] <근로자로 인정되는 조건>

 

나주에서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IT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외주 프로그램 개발자인데요. 용역업체와 체결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이렇게 하세요]

 

프리랜서 프로그램 개발자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작업 시간 및 장소의 지정,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한 업무지시, 작업도구 제공 등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될 요소가 있으나 이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 사항에 해당하며,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조건 및 보수 등 계약조건을 사전 확인한 후 개발자 스스로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점, 용역계약 당사자 쌍방 어디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점, 업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언제든 교체될 수 있어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전속성이 미약한 점,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수요자가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어 이 경우 당연히 개발자의 계약도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발자도 손실 초래 등 위험을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자신들의 능력과 경력에 의해 결정된 용역수수료를 받아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용역계약서에 따른 수수료 이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식비, 교통비 등 지급 금품이 없는 점, 4대 사회보험 등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일 직종·경력 근로자들과 비교해 보수수준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프로젝트 개발자는 일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 판단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의를 주신 내담자님의 구체적 근무실태와 현황에 대해 살펴봐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지급받으시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지급 보수는 민사적 방법, 즉 지급청구소송을 통해 청구하시는 방법 밖에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1566-253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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