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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62 [근무조건] 휴게시간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17 09:43:04 1426

Q3

[궁금해요] <휴게시간>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와 같은 반 친구 한명은 오후 수업이 끝나고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시에 가면 전타임 근무자들이 미처 하지 못한 일을 처리하면 매니저님이 저녁은 먹고 하라고는 하시는데 나가서 저녁 먹고 오면 그만큼 작업이 늦어져서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서서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재빨리 먹고 다시 근무를 시작하곤 하고 밤 10시에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 정리 청소를 12시까지 마치고 퇴근해야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데요, 이렇게 휴식 시간이 잠시도 없이 일하는 게 맞는 건가요?

A3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54(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식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1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41990 판결)

 

관련 행정해석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하고 작업량이 없는 시간을 취침시간이라고 정하면서 실제로 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그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볼 수 없지만 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 시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부 근기 68207-2917, 2000.9.25.)

 

[이렇게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1인 이상 사업장 적용).

 

따라서 위 법령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등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게시간 위반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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