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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60 [근무조건] 휴직시의 휴업수당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17 09:41:29 1698

사각형입니다.

 

Q1

[궁금해요] <휴직시의 휴업수당>

 

영암군 대불산단 내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팀장님이 물량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면서 출근을 했는데도 3개월 동안은 그냥 쉬라고 하면서 돌려 보내셨어요. 좀 막막하게 느껴지는데 회사 지시에 따라서 무급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A1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46(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12870 판결).

 

관련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87, 2009.2.13.(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1. 휴업수당 지급

[1] 휴업수당 지급대상

휴업수당의 대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학설, 판결, 해석) (중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1972, 1969.3.4)

-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523524, 1970.5.26.)

[이렇게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해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발생한 휴업의 경우일지라도 회사는 내담자님께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 수준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귀사가 휴업수당 감액지급의 승인을 얻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다면 법정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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