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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9 [4대보험]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03 11:06:52 1425

Q4

[궁금해요]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

 

회사를 퇴직하고 중소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한지 얼마되지 않아 곧 바로 취직하게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문의 하였는데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단되지 않아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A4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64(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84(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13.12.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9(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8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급자격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

 

관련 판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이전에 취업한 경우 그에게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으로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64조 제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84조 제1, 86조 제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4. 30. 노동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목적 등과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였다면 이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업이 반드시 민법 제655조 이하에 규정된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그에 준용되므로( 상법 제382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임이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구분은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사이에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내용, 해당 주식회사 목적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을 근로계약 내용, 고용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은, 해당 주식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후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대표이사로 재취업 하였다하여도 해당 주식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결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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