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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6 [4대보험] 4대보험 미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03 10:57:08 1456

사각형입니다.

Q1

[궁금해요] <4대보험 미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그 대신 4대보험료로 지출될 만큼의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원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A1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제5(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법 제8(사업장 가입자)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적용대상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이렇게 하세요]

4대보험은 해당 법에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할 수 없고 해당 법에 따라 과태료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를 산재보험등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보험료를 징수 당하고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보상금의 50%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많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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