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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4 [차별시정]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03 10:50:19 1148

Q4

[궁금해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곡성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명예퇴직을 하고 다시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다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하는 업무는 퇴직하기 이전과 똑같이 학생들의 담임도 맡고 가르치는 과목도 이전과 같습니다. 따른 선생님들의 업무와비교해 봐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방학기간동안에는 일반 정규직 교사들과 다르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교사들과 하는 업무는 같은데 정규직 교사들과는 달리 방학 기간동안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처우 하는 것이 아닌가요?

A4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결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교장이 자신을 2011년도 1학기 담임교사로 임용하면서 정규직 담임교사와 달리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방학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등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에서, 갑이 2011학년도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에도 학급담임을 맡았고 여름방학 기간에 학급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한 점, 해당 초등학교가 2011학년도 여름방학 기간 중 교사(교사) 공사로 방학 중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정규교원의 경우에도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기간에 특별한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학급담임교사의 경우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의 생활안전 지도와 다음 학기를 위한 교재 연구, 학생 지도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기간제 교원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2.11.13. 선고 2012구합16220 판결)

[이렇게 하세요]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업무가 서로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그러한 차별이 합리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의 차별처우가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정규직에 비해 덜 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산간의 업무에 대한 차이가 없다면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방학동안에 받지 봇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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