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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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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야간근무 관련 문의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5-06-26 10:09:43 | 1357 |
<상담내용>
5월4일날의 야간근무자는 작업을 해야하나요? 다음날(공휴일인 5월5일) 7시까지가 근무시간이라..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네요ㅠ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월 4일에 근무를 시작하여(시업시간) 야간근무자의 소정근무시간이 역일을 달리하여 다음 날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5월 4일에 대응하는 근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야간근무자도 휴일을 부여받아야 하기에 5월 5일의 근무에 대하여(5월 5일 근무를 시작하여 익일(5월6일) 근무시까지)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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