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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8 주휴수당을 지급의무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10 17:21:03 1529

<상담내용>

 

현재 월~금 주 5일 하루 6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타 급여에 주휴수당도 포함 되는건가요?

2. 만약 진정서을 제출했는데도 점포 측에서 끝까지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주휴 수당을 달라고 했을 때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을 주면서 절 해고를 시킨다면 부당 해고에 속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잘릴 수 밖에 없는건가요..?

4. 어느 글에 보니 주휴수당은 직원이 5인 이상인 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해놓았던데...맞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너무 무서우셔서 주휴수당의 '' 자도 못 꺼내게 생겼습니다ㅜㅜ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임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근로감독관에 통보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자는 이러한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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