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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가산수당과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관하여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5-03-26 09:20:16 | 1286 |
<상담내용> ○ 제가 7시부터 5시까지 10시간일하구요 한달에2번쉽니다 월급160만원 이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5714원인데요 야간수당이라든지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등 얼마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당연히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통상의 경우 근로조건을 약정할 때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기 보다는 월 임금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월급 160만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어 정확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시급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