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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4 경비원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3-09 11:32:30 1385

<상담내용>

 

경비원급여최저임금100%적용 한 계산좀도와주세요!주간4,휴무2,야간4,휴무2휴무 근무 월급여 146만원 정도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됨).

다만, 사용자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 부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부여 없이 112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 12시간*4(주간근무) + 16시간*4(야간근무) = 112시간

위와 같은 주간 및 야간 근무(12일기준)를 월 2.53회 정도 하게 됨으로 112*2.53=284시간, 월 기준근로시간이 약 28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기준시급인 5,580을 기준으로 1,584,720원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 1. 1.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100%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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