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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8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 이후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2-23 14:13:50 1409

<상담내용>

 

예를 들면 현제 이슈인 방문간호사를 예를 들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현제 방문간호사 시간제 근로 계약에서 무기간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바뀌는 근로 조건이 있나요?? 상세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냥 해고할수 없고 계약연장 이런 싸인없다는 이런 것만 인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와 달리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그 외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처우 변경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바,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조건 등의 처우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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