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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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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4-03-26 11:43:52 | 1624 |
<상담내용>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올해 같은 학교에 정식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럼 기간제근무는 퇴직처리되고 다시 신규임용이니 기간제 퇴직금 받을수있는것 아닌가요??? 같은학교 재직이라
신분변동만 있는걸로 처리되어서 퇴직금은 정말 30년뒤쯤 받는건가요?? ㅜㅜ
교사는 사학연금 대상으로 퇴직금 따로 없는걸로아는데....
꼭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비정규직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동일한 학교법인의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신분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우선 적용받는 교직원 신분으로 전환되는바,
- 근로제공기간에 공백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이 상실되는 시점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년수(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870, 2000.6.20.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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