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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8 알바 수습기간질문이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2-06 10:45:19 1914
<상담내용>
 
제가 처음에 들어올때 근로계약서같은거 않쓰고 5개월정도한다고 하고들어왔거든요
그당시엔 수습기간에 알바비까겠다 그런소리없었고요
총 30일일했는데 4일쉬었고 하루에12시간씩 일했습니다 너무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해논 상태였고요
근데 알바비지급전에 알바비확인하라길래 했더니 10만원넘게 차이가나는겁니다.
3개월이상 채우지못하면 수습기간이적용되 5300원이었던 시급이 5000원으로 적용이된다네요
좀어이가없어서 원래 12일까지 일하기로했는데 오늘말하고 그만둘라고합니다 뭐라고말해야되나요
이거 5300원으로 받을수있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2014년도 기준 4,761)를 지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다만 여기서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감액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상 명시적 수습규정이 없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최저임금액(2014년도 기준 5,210)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구두계약으로 시급 5,3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예 전화녹음 등) 시급 5,300원 기준 임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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