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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8 학교급식조리원대체근무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7 15:11:35 1797
<상담내용>
 
학교급식실에서조리원대체근무를했습니다
3월초부터여름방학전까지일을했 습니다
처음엔두주씩끊어서지급을하다가5월초에계약서를쓰고 한달씩끊어서월급처럼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1.돈을통장에입금받으면서지급명세서를한장도못받았습니다이제서라도요구를하면받을수있나요 (날짜계산해서못받은주차ᆞ월차(현재는없어졌다고하는데단기근로자도한달만근을했을경우다음달에전달에대한월차인하루치를더해서받을수있자고하는데요)를받으려구요
2.주차를챙겨서넣어준것같은데5개월간주중에빨간날(석가탄신일,현충일)있는날빼고다른날은모두출근을했습니다(학교라주중에만일합니다)
교육청학교회계담당하시는분은빨간빼고그주에만근을하면주차발생이된다고하는데요학교해정실에서는빨간날잏는주에만근이아니라주차를못준다하면근로법어떤부분을명시해야하는지요
3.4월5월6월만근하면월차3개가발생하나요?
근로법에명시된단기근로자에대한주차월차그리고주중에국가에서지정한빨간날이낀주에주차지급내용을알고싶네요
서류로뽑아서학교에제시하려합니다정확한답변바래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 즉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2)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14조 제1). 또한 임금대장 및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등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참조).
 
- 다만 현행법상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교부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일분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바, 이를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또는 주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때 소정 근로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여한 일로서 귀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일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따라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60조 제2).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간 개근하였다면 총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만약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3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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