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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1 1개월 만근근무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28 09:03:10 1570
<상담내용>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개월 만근 근무라는게 입사일로 부터 1개월을 말하는건지
아님 그달을 만근근무하는거진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3.10.14일 기준)
입사일 2013.08.15
예1) 2013.08.15 ~ 2013.10.14 (2개 발생)
예2) 2013.09.01 ~ 2013.10.14 (1개 발생)
1번과 2번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관련법과 함께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60조 제2).
-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60조 제7), 다만 연차휴가 소멸 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그 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바, 입사일이 2013.8.15이라면 2013.9.14.까지 기간동안 결근일수가 없다면 2013.9.15부터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같은 이유로  2013. 10. 14.까지 개근하였다면 2013.10.15.부터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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