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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 임금체불 민사소송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14 15:42:35 1688
<상담내용>
 
11월6일날 검찰소송됏다는 문자가왓는데 사업주한태 아무연락한통도없어서 민사소송 걸라고합니다.
민사소송을걸라면 소송걸라는 사람 인적사항을알아야됀다는데 하나도몰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민사소송 에서 노동부에서 무슨 진정서낸거 받아야댄다는대 직접가서 받아야대나요 재가일을해서 시간이안나서,,,,,,
민사소송거는방법하고 최소한빨리받을수잇는방법좀 알려주세ㅐ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질문 취지가 불명확하여 분명하지는 않으나, 선생님께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바 사용자가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찰청으로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사건 관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방법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체불금품확인원, 상대방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상대방 인적사항은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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