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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2018-08-02 11:30:02 | 879 |
목포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마다 계산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2일/ 일 5.5시간 / 주 11시간 / 시급 7530원을 받으며 일합니다.
어느 한 근로감독관님은 통상 30일치의 임금이라며
1번 계산식.
일 5.5시간 × 시급 7530 x 30일 = 1,242,450원이랍니다. 물론 근거는 없구요
다른 근로감독관님은
2번 계산식.
주11시간 ÷ 주40시간 × 8시간 ×시급 7530 × 30일 = 496,980원 이라고 하고요.
돈을 더 많이 받으면 좋지만 합법적인 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일 8시간 /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엔 이것저것 생략하여 1번식을 적용해도 될 듯하나,
시간제인경우 2번식이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번식으로 계산할 경우 일5.5시간씩 주 1회 일하는 사람과 5회 일하는 사람의 해고예고수당이 같아져 버리니까요.
전문가님의 법적 근거가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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