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
HOME > 상담실 > 노동상담
상담실
노동상담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20 | 맞춤형복지비에 대하여 | ***** | 2017-07-12 10:17:00 | 1075 |
덥고 습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제가 2015년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 학교로 재배치되어 2016년3월1일부터 지금까지 연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맞춤형복지비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시점부터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2016.7.25 작성/게시한 「2016년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시기: 교육장 임용 근로자-2016.1.1
/ 학교장 임용 근로자-2016.3.1)
맞춤형복지비 ❏ 지급 금액 : 연 35만원에 근속년수 매 2년마다 1만원 가산(상한 없음)
❏ 지급 직종 : 【별표 3】 참조 ❏ 지급 요건 :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속년수 산정기준일 현 근무기관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자 ❏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 ❍ 교육장 임용 근로자 : 1월 1일(행정기관 포함) ❍ 학교장 임용 근로자 : 3월 1일 ※ 산정기준일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월할계산 지급 ※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을 지나서 2년이 되는 경우 다음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부터 가산금액 지급 ❏ 신분변동(휴·복직, 퇴직 등) 등의 경우 지급 방법 ❍ 육아휴직 최초 1년(출산휴가자 포함) 적용 ❍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최초 1년 적용 ❍ 노조전임휴직은 휴직기간 모두 적용 ❍ 그 외 신분변동은 신분 변동 월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 ❍ 근속년수 1년 미만 기간 중 퇴직시 지급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