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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보도자료] 전남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전남노동권익센터 2022-04-29 10:31:22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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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해서는 응답자 756명 중 48.4%가 아르바이트(단시간 노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장실습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습기업을 선정하는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경험은 19.5%이고, 남학생은 21.4%, 여학생은 17.6%,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해서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노동을 하는 학생 108명이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강비율은 여학생 85.1%, 남학생 75.4%
 
청소년 노동경험에 관해서는, 경험업종은 음식점 서빙 6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편의점 25.3%, 카페 18.4%, 패스트푸드점 18.1% 순으로 나타남

정책제언
1) 청소년아르바이트에 관하여

(1)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로서는
-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감독강화(지도, 점검의 실효성 확보)법위반 반복 사업장에 관한 지속적 점검 필요
- 법위반 사후처리에 있어서도 서류중심이 아닌 청소년 면접조사, 사업주의 시정조치이행 등을 근로감독관의 점검 강화
- 상담센터나 상담전화 개설 등의 수동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서비스 제공에 중점으로 둘 것
 
(2)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 법제와 개선과제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의 교부의무화(2021.11.19.법개정)위반에 관한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의 휴식권 보장여부 점검
- 안전보건에 취약한 업종과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의 안전보건 철저한 점검
-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다수가 서비스업종에 종사, 수치심,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성희롱 피해를 외부로 드러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성희롱예방 및 폭언, 폭행금지에 관해 사업주 대상 교육강화

(3)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망 및 교육기관 등의 협조체계 구축
- 전남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를 비롯하여 목포, 여수, 나주, 무안, 영암, 강진, 장흥, 해남 등 시군 9곳 이외에는 아직 조례가 없음
- 조례제정 여부와 관계 없이 청소년 보호법제 및 노동인권에 증진에 기여한 사업장을 청소년노동친화사업장으로 지정,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 검토 필요.
 
(4)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새로운 접근
- 청소년 노동인권정책 방향을 법적보호에서 권리옹호와 신장으로 전환, 청소년 존중 풍토 조성
 
2) 현장실습에 관하여, 진로 직업교육과 현장실습 제도 재고필요 
(1) 학교내 실습장마련, 전문교과 과정내로 편입

(2) 직업교육 관계 법령 정비 및 직업계고 정상화
- 현장실습제도 운영 방안마련은 청소년 당사자 참여원칙 필수

3) 교과과정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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